뜨거웠던 오피스텔 시장에 침체기가 도래했다. 오피스텔을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8월 12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중과하기 시작했다.

기존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지만,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 주택으로 분류된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2가구인 경우 8%, 3가구 이상일 때 최대 12%의 세율이 부과된다.

주택 공급부족론이 이슈되면서 서울 오피스텔은 집이나 다름 없고, 규제마저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 한때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렸지만, 결국 오피스텔 투자는 초토화되었다.

오피스텔 거래량이 7월 최대치 였다가 8월 취득세 중과 시행으로 거래량이 절감하였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의 청약 경쟁률이 1:1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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