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성성푸르지오4차에 분양을 위한 청약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1. 천안 거주 6개월이상
2. 계약금20 % (8,169만원)

천안시에서 천안의 실거주자들만 계약을 하고, 투기꾼 방지를 위해 고지했다고 한다.
청약 당첨이 되고도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매가에 20% 에 해당되는 계약금이 필요하다.

즉 평당 1167만원이고 35평으로 따졌을 때,
매매가는 40,845만원이고, 20%니 8,169만원이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
또한 확장비와 옵션도 유상이니 +a가 있어야 한다.
최소 9,000만원의 현금은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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