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갱신 청구권제
-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2.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
3.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임대 수입 투명화=임대소득 세원노출)
임대차 3법에 대해 서민 주택 안정 공급과 전월세 안정을 통한 세입자 보호 취지 자체는 좋아 당정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https://blog.kakaocdn.net/dn/bIqITd/btqEIJfvD8D/8mqy8NmkDBdjFiktodbl1K/img.jpg)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음과 같다.
1. 단기적 전세값 상승
- 집주인들이 상한제 시행전에 인상분을 미리 받는 식의 가격 상승 조정
2. 장기적 전월세 공급 감소
- 임대수익률 감소로 건설사와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 감소
3.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인한 주택 매매가 상승
- 전월세 매물이 없으므로 대출을 통해 매매로 수요증가, 집값 상승
4. 임대주택 품질하락
- 임대사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품질 하락
전문가 의견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편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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