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보호구역
2.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
3.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결론 : 시속이 1km/h 라도 어린이가 와서 차에 부딪혔다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최하 벌금 500만원 부터 시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가는게 답입니다.
3.번 통행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면 민식이법이 적용안된다고 잘 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법률에는 정확히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민식이법은 '시속을 30킬로미터로 제한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결국 30 킬로미터 이내의 속도에도 민식이법이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민식의 법의 핵심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했냐?' 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다시말해, 운전자 과실이 0, 어린이 과실이 100이 되어야 민식이법 미적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0인 경우는 없다고 하니, 어린이 구역의 모든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된 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상태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뛰어와서 차에 충돌하여 사고가 생겼어도, 민식이법 적용입니다.
만약에 충돌전 어린이가 고의적인 의도로 차에 달려왔을 때 운전자가 인지하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없겠지만) 차 시동을 꺼서 정차(주차) 상태로 만든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지는 저도 궁굼하네요.
혹시 알고 계신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악법이자 떼법, "민식이법" 을 지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학교에 등하교 시키는 분들이라든데...어린이보호구역을 매일 매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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