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환자 중에서도 산소포화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중증 환자만 사용가능하다.
즉, 에크모 기계로 생명을 연장 중인 환자만 사용가능한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당장 렘데시비르를 투여할 중증 환자가 별로 없음에도, 추후 대유행을 대비해 의약품 비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구 60%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려야 집단 면역이되 유행이 멈춘다고 생각했을때, 약 3천만명이 감염되고 그중 15% 정도는 중증 악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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