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첫 번째 민식이법 위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세 유아 사망사고이다.

 

운전자 A(53세)씨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차량으로 운행중 유턴 진행시 도롯가에 서 있던 만 2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였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조사중이다. 사실 민식이법에 접촉된 이상 사건 당시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민식이 법은 규정속도 30km/h를 준수했더라도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대상이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물론 숨진 2세 유아가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만 2세 유아를 도롯가에 방치한 부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쨋건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희대의 악법이자 떼법인 민식이법'으로 인해 50대 운전자의 가정이 파탄나는 사태가 예상되니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이 사고의 희생자는 숨진 아이의 가정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의 가정도 희생자이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떻게, 민식의법의 희생양이 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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