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낼 경우 1억5400만원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왠만한 오래된 집 한채 가격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므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운전자 사망사고를 내도 부당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에서 나머지 대인, 대물 보상금을 전부 지급해주었지만, 앞으로 음주나 빵소니 사고의 경우 1억 5천만원을 더 내야된다.


예를들어 음주, 뺑소니 사고로 대인 기준 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을때, 의무보험에서 3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5천 만원을 넘는 1억 5천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된다. 총 1억5천3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진행 중이므로 음주사고 발생시 운전자 부담금은 더 증가할 수 있다

대인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러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의 최대 부담금은 1억6천500만원까지 증가한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6천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집 내줄 각오없이는 음주운전은 안할 것 같다.
법 개정이 된 후로 음주운전사고가 없어지 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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