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판매량 1위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근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환경부에서 776억원 과징금을 부가하였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벤츠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한국에선 럭셔리 자동차의 대명사이고, 고객에게 신뢰를 쌓아온 프리미엄이다.
그렇기에 이런 조작혐의는 벤츠코리아에 매우 크리티컬한 악영향이 될 수 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때에도 벤츠는 거의 유일하게 조작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역시 벤츠의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칭찬 받았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6일 C200d, S350, GLE350d, GLC220d, ML350 등 대부분의 벤츠 디젤 차량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사례를 적발하였다.

최근 차량 뿐만 아니라 길게는 10년 넘게 판매된 모델도 포함되있다. 즉 벤츠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때도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검사결과에 불복하였다.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 조작 모델은 과거에 판매한 유로 6 배출가스 차량이며, 모두 단종된 모델이라 하였다. 그리고 신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 불복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하였다.

기존 차량의 차주들은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EGR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하다. EGR 작업을 하게되면 차량의 출력과 연비 감소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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