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지급일정 : 선택 지급 수단별 상이
- 문의 : 주민센터
금일부터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개시하였다.
위 요약된 내용처럼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내용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크게 3가지인데,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상품권이다.
현금 지급은 수급자만 대상이며 아닌 사람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지급 내용은 소멸성이며, 8/31이후로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 지급 일자
현금 지급 : 5/4~
신용카드 , 체크카드 : 5/11~
지역화폐, 상품권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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